안녕하세요 류애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결혼은 정말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생기고 그만큼 다양한 자극을 받기도 하죠.
일단 결혼 후에는 보통 혼인신고를 하게 되며 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다양한 부분을 참고하면 좋은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신고의 필요성
혼인신고는 말 그대로 혼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가 태어날 경우, 부모를 적어야 하는데요.
이때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혼인신고를 하면 얻는 혜택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어 최근에는 미루기 보단 직접 해보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혼인신고 하는법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의 경우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우선, 혼인신고 하는법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준비물을 잘 챙기면 되는 부분이고 우선 장소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혼인신고의 경우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 사무소 또는 면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혼인 신고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준비물만 잘 챙겨가면 됩니다.
이때 혼인신고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결혼 전/후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3. 혼인신고 준비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혼인신고 준비물이죠? 혼인신고를 하는 당사자 2명의 신분증, 도장증인 2명의 신분증 및 도장 혹은 미리 서명해두기
이렇게 필요가 합니다. 보통은 현대인들의 경우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하기 어려워 증인들과 함께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혼인신고서를 증인들이 미리 작성 하고 신분증과 더불어 미리 서명을 해두거나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혼인신고 하는법에 있어서 모두가 같이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4. 혼인신고 증인 여부
또한 혼인신고 증인의 경우에도 꼭 부모님이 아니라,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누구든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친구가 증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혼인신고를 하는데 있어 너무 혼동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도 두분 모두 참석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도장을 잘 챙기면 작성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5. 혼인신고 작성 시 주의할 점
또한 혼인신고서의 경우 작성할 때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등록기준지죠. 등록기준지의 경우 예전의 본적을 뜻하며 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도 미리 발급하여 보면서 같이 작성하면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이후, 증인의 이름과 주소 등도 적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작성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부부 동반 출석했는지 여부도 체크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체크 합시다.
6. 결론
최근에는 혼인을 하면 얻는 혜택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혼인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생과도 연관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해볼 생각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충분하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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